검찰이 삼성 측에 노조 동향 정보를 건네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그룹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정 출신 김모(60)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30년 가까이 경찰청에 근무한 김씨는 삼성에 노조 동향 정보를 건네는 등의 대가로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노사 ‘블라인드 교섭’에 삼성 측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경남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의 시신탈취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김씨가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김씨가 근무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정보분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해 관련 정황을 캐물었고, 전날 김씨 직속상관인 경찰청 소속 간부를 비공개 소환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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