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축소 등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ㆍ부동산 자산가의 세 부담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특위 사무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엔 조세 분야와 관련해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제 개편 등을 우선 다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소득세제, 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세제부분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이득과세는 구체적으로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주식양도차익은 대주주만 과세 대상인데,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과세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근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특위의 조세개혁방향과도 부합한다.
고가 1주택자가 수혜자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리’ 대상으로 꼽힌다. 상반기 주요 개편 과제였던 보유세의 경우엔 지방세, 거래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 개편이 검토된다. 강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는 취득, 보유, 양도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상반기 권고안에 포함됐던 주택 임대소득세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호 특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주택 임대소득세는 주택 보유 수, 임대소득 규모, 월세ㆍ전세 여부 등에 따라 세제가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며 “세제가 너무 복잡하면 납세 수용성이 떨어지므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에너지세제 중 경유세 인상 여부도 논의된다.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그러나 화물차 운전자나 디젤 승용차를 보유한 서민층이 과세 강화의 직격탄을 맞게 돼 특위 내에서도 결론을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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