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465만~832만원 더 부담
1주택자는 7만~78만원 상승 예상
“임대소득 특례 축소가 더 큰 충격”
전세보다 월세 임대 더 늘 가능성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른 세 부담을 추산해본 결과, 서울 강남3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은 7만~78만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465만~832만원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와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이 3일 서울 강남ㆍ북 주요 아파트 5곳을 대상으로 특위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경우 보유세 최대 상승률은 6%대였다. 2018년 기준 공시가격 21억2,800만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244.54㎡)의 경우, 보유세가 권고안 적용 전 540만원에서 적용 후 547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 올리고, 특위 권고안이 설정한 12억~50억원 과세표준의 세율 인상폭 1.2%(기존 1%)를 대입한 차액이 불과 7만원(1.3%↑)에 불과하단 얘기다. 공시가격 2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추가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 공시가격 23억400만원의 성동구 갤러리아포레(170.88㎡)는 보유세가 78만원(6.1%↑), 공시지가 21억2,800만원의 서초구 반포자이(244.54㎡)도 64만2,048(5.6%↑)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초고가 아파트를 복수로 소유했을 경우엔 세 부담 증가 폭이 1,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율로 따지면 30%에 가깝다. 갤러리아포레와 잠실주공5단지(82.51㎡)를 소유(공시가격 합계 35억8,400만원)한 경우, 현행 2,819만원보다 832만원 늘어난 3,651만원(29.5%↑)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잠실주공5단지ㆍ반포자이 소유주(34억800만원)는 770만만원 증가한 3,395만원(29.3%↑)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매년 이 정도 현금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실거래가의 합이 55억원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 부담에 집을 팔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원종훈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현 권고안대로 보유세가 오르더라도 1주택자는 60세 이상, 5년 이상 주택 보유 시 최대 70%의 세액 추가 공제가 있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선 오히려 임대소득 과세특례 축소의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주택 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데 주택 임대소득 외 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400만원을 해 준다. 현재 A씨가 2,000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임대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을 거두고 있다면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인 800만원에 400만원을 기본공제 해줘 과세대상 금액은 4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14%를 적용하면 세액은 56만원이 된다. 하지만 특위의 권고에 따라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금액 400만원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면 A씨는 앞으로 56만원이 늘어난 11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위의 권고는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수요자들이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간주임대료 특례 등 혜택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혜택이 줄면 소형주택의 임대물량이 줄 수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임대할 가능성이 있고 소형주택의 경우 전세 공급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