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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이상 2주택자, 832만원 더 낸다

입력
2018.07.03 18:17
수정
2018.07.06 20:08
3면
0 0

다주택자 465만~832만원 더 부담

1주택자는 7만~78만원 상승 예상

“임대소득 특례 축소가 더 큰 충격”

전세보다 월세 임대 더 늘 가능성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발표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의 모습. 배우한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발표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의 모습. 배우한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른 세 부담을 추산해본 결과, 서울 강남3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은 7만~78만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465만~832만원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와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이 3일 서울 강남ㆍ북 주요 아파트 5곳을 대상으로 특위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경우 보유세 최대 상승률은 6%대였다. 2018년 기준 공시가격 21억2,800만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244.54㎡)의 경우, 보유세가 권고안 적용 전 540만원에서 적용 후 547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 올리고, 특위 권고안이 설정한 12억~50억원 과세표준의 세율 인상폭 1.2%(기존 1%)를 대입한 차액이 불과 7만원(1.3%↑)에 불과하단 얘기다. 공시가격 2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추가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 공시가격 23억400만원의 성동구 갤러리아포레(170.88㎡)는 보유세가 78만원(6.1%↑), 공시지가 21억2,800만원의 서초구 반포자이(244.54㎡)도 64만2,048(5.6%↑)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주택자 보유세개편안 적용 결과. 송정근 기자
주택자 보유세개편안 적용 결과. 송정근 기자

그러나 초고가 아파트를 복수로 소유했을 경우엔 세 부담 증가 폭이 1,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율로 따지면 30%에 가깝다. 갤러리아포레와 잠실주공5단지(82.51㎡)를 소유(공시가격 합계 35억8,400만원)한 경우, 현행 2,819만원보다 832만원 늘어난 3,651만원(29.5%↑)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잠실주공5단지ㆍ반포자이 소유주(34억800만원)는 770만만원 증가한 3,395만원(29.3%↑)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매년 이 정도 현금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실거래가의 합이 55억원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 부담에 집을 팔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원종훈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현 권고안대로 보유세가 오르더라도 1주택자는 60세 이상, 5년 이상 주택 보유 시 최대 70%의 세액 추가 공제가 있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선 오히려 임대소득 과세특례 축소의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주택 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데 주택 임대소득 외 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400만원을 해 준다. 현재 A씨가 2,000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임대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을 거두고 있다면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인 800만원에 400만원을 기본공제 해줘 과세대상 금액은 4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14%를 적용하면 세액은 56만원이 된다. 하지만 특위의 권고에 따라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금액 400만원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면 A씨는 앞으로 56만원이 늘어난 11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위의 권고는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수요자들이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간주임대료 특례 등 혜택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혜택이 줄면 소형주택의 임대물량이 줄 수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임대할 가능성이 있고 소형주택의 경우 전세 공급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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