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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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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

입력
2018.07.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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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서만 거래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민물장어(뱀장어)의 도매 거래는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뱀장어의 도매거래 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는‘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심사를 완료, 2일 공포돼 시행됐다.

해양수산부는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해 위판장 외 다른 장소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수산물에 뱀장어를 포함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뱀장어 의무위판제’가 시행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제도 정착까지는 인력과 시설 확충, 제도 홍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재하다. 이에 전남도는 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을 적극 홍보해 뱀장어를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대 민물장어 수협 조합장은 “산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거래와 일부 유통상인의 갑질로 도산 위기에까지 놓인 생산자를 보호하고 위판장을 통한 투명한 거래가 정착하면 유통비용도 줄어 중간상인에게도 득이 된다”며 “결국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된다”고 반겼다.

한편 지난 5월말 전남의 민물장어 양식장은 모두 295곳, 115㏊로 면적 기준 전국의 58.1%를 차지한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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