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단속결과 98건을 형사입건하고 594건을 훈방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지난 4~5월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을 단속했다.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는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산나물 등 친환경 먹을 거리를 채취하거나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산약초 채취, 식당납품용 채취, 여가활동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산나물 등을 불법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은 하지만 처벌보다는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소량을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설명하고 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3,0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 단속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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