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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등 98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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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등 98건 입건

입력
2018.07.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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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입산자들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입산자들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단속결과 98건을 형사입건하고 594건을 훈방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지난 4~5월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을 단속했다.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는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산나물 등 친환경 먹을 거리를 채취하거나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산약초 채취, 식당납품용 채취, 여가활동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산나물 등을 불법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은 하지만 처벌보다는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소량을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설명하고 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3,0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 단속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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