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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사회적경제기업’ 취업하면 연 2400만원 지원… 인재양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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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사회적경제기업’ 취업하면 연 2400만원 지원… 인재양성 나선다

입력
2018.07.03 10:46
수정
2018.07.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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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앞으로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앞으로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약계층이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통해 영리를 내는 기업으로,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ㆍ문화적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12개 관계부처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ㆍ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인재를 키워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회적경제 기업 취ㆍ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청년이 이들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청년 1인당 인건비로 연 최대 2,4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규모는 한 해 500팀에서 1,000팀으로 두 배로 늘린다. 청년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중년의 유입을 위해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도 사회적경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접하도록 해 이해를 높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을 지정해 사회적경제 연구개발과 학부 개설 비용을 지원, 현재 2곳뿐인 사회적경제 학부 설치대학을 2020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도 사회적경제 교재를 만들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기 교육과정 개성 때에는 필수과목인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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