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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태국소녀와 결혼한 말레이 40대 남성 “법적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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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태국소녀와 결혼한 말레이 40대 남성 “법적 대응 나설 것”

입력
2018.07.02 18:03
수정
2018.07.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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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세 소녀와 세번째 결혼’ 비난에 

 “모든 사람 반대해도 결혼할 것” 

 전 부인 허락 있을 경우 ‘1부4처’ 가능 

 부인 허락 없이 결혼 한듯 논란 확산 

11세 태국 소녀 아유(오른쪽)와 지난달 결혼식을 올린 올해 41세의 말레이시아 남성 체 압둘 카림. 뉴스트레이츠타임스 캡쳐
11세 태국 소녀 아유(오른쪽)와 지난달 결혼식을 올린 올해 41세의 말레이시아 남성 체 압둘 카림. 뉴스트레이츠타임스 캡쳐

말레이시아의 40대 남성이 11세인 태국 소녀를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소식에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남성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말레이 국영 베르나마 통신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41세 남성 압둘 카림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 통신과 인터뷰에서 “악의적이고 부정확한 일방 주장에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트레이츠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어떤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혼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부유한 사업가로 이미 아내 2명과 자녀 6명을 둔 그는 최근 말레이와 인접한 태국 남부 한 시골마을에서 11세 소녀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에 직면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현재 이 남성이 주는 월급을 받으며 고무나무 수액 채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말레이 일간 더스타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부터 소녀와 교제했으며, 소녀의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모는 이를 승낙했으나 소녀가 16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말레이 무슬림들은 최대 4명까지 아내를 두고 있다. 민법상 18세에 결혼할 수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 16세에도 결혼할 수 있다. 카림과 이 소녀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법적인 혼인관계는 아니다. 카림의 세번째 결혼 사실은 둘째 부인(34)이 페이스북에 결혼식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내려진 상태다. 둘째 부인의 페이스북을 본 현지 소식통은 “생활이 궁핍했다”며 “둘째 부인이 그 게시물을 올린 것은 질투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부인이 허락할 경우 남편은 다른 여성과 결혼할 수 있지만 그는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둘째 부인은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슬람권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여성과 그 자녀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과거 일부다처제가 통용됐으나 최근에는 경제력 있는 남성의 조혼(早婚)을 조장한다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 당국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완 아지자 완 이스마일 말레이 부총리는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차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친부의 동의가 있더라도 조혼은 처벌해야 한다는 게시물들이 해시테그 ‘#EndChildMarriage’ 와 함께 퍼지고 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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