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서 불법 108건 적발
국토부 “위장 이혼ㆍ전입 수사 의뢰”
A씨는 1988년 B씨와 결혼했다 2013년 이혼했지만 이듬해 다시 B씨와 재혼했다. 그런 A씨가 2017년 또 다시 B씨와 법적으로 헤어진 뒤 지난 5월 ‘로또 아파트’로 불린 경기 하남시 포웰시티에 청약했다. 등기부등본 상 A씨는 무주택자이고 B씨는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무주택자 청약 조건을 위해 위장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C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 횡성군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 달 다시 서울 송파구로 이전했다. 2016년 2월에는 경기 하남시로 전입 신고를 했다 2017년 2월 다시 강원 횡성군, 그 다음달엔 경기 하남시로 옮겼다. C씨도 포웰시티에 청약했다. 국토부는 2년 새 5차례나 주소지를 옮긴 C씨의 위장전입을 의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일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조사에서 A씨를 포함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와 불법전매(26건) 허위 소득신고(3건) 해외거주(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공급된 포웰시티는 입지 여건이 좋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곳이다. 총 2,096가구를 분양(특별공급 제외)하는 1순위 청약에 5만5,110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26.3대 1, 최고 경쟁률 92.75대 1을 기록했다.
위장 전입이 많았던 것은 하남 감일지구가 공공택지여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해 지역 우선공급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급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과 경기도 과천에서 지난 3,4월 청약을 진행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중 6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 의뢰했다.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 공조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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