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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차례 성매매만으로 귀화 불허는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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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차례 성매매만으로 귀화 불허는 지나치다”

입력
2018.07.01 15:22
수정
2018.07.01 18:4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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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차례 성매매 전력을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은 중국동포 김모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김씨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2009년 10월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온 김씨는 이듬해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검찰의 선처성 처분이다. 이후 2013년 한국인과 결혼한 김씨는 2015년 10월 귀화 허가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김씨의 과거 성매매 전력을 들어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 처분은 고려할 사정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성풍속 범죄였다고는 하나 그 기간이나 횟수,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그런 행위를 지속해서 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혼인신고 날로부터 약 5년이 지나는 동안 배우자와 정상적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귀화 신청을 허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중국어 강사와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해온 점도 고려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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