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삼성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뒤집어… 박근혜정부 차관까지 가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삼성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뒤집어… 박근혜정부 차관까지 가세

입력
2018.07.01 13:24
수정
2018.07.01 22:01
9면
0 0

현장 근로감독관 판단과 배치

고용부 인사들 삼성과 접촉

비밀까지 유출하며 코치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9월16일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두 차례 근로감독 뒤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이 결론은 “불법 파견으로 보인다”는 현장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고용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삼성 측과 물밑 접촉을 했고 조사 내용도 유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의 적폐 청산작업을 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ㆍ이하 개혁위)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월24일부터 1개월간 수시근로감독을 했다. 당시 지방노동청에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은 “원청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독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근로감독 마지막 날인 그해 7월23일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감독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근로감독관들에게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도 있었다. 이는 사실상 감독 방향 전환을 암시한 것이라는 게 개혁위의 판단이다.

감독이 연장된 이후 고용부 고위 인사들은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부적절한 물밑 협상에 나섰다. 2차 감독 기간인 2013년 8월9일 정현옥 당시 고용부 차관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 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에게 고용부 출신인 황모 삼성전자 상무와 접촉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부가 그 해 9월초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고용부가 어떤 것을 파견 요소로 보는지에 관한 설명은 물론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까지 담겼다. 삼성측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관공서 문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양식도 편집돼 있었다. 고용부가 감시 대상인 삼성전자서비스에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면서까지 ‘코치’에 나섰다는 게 개혁위 판단이다. 개혁위는 "고용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고위 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 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당시 고용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수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한편 개혁위 조사 과정에서 고용부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은 개혁위 위원(변호사)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고용부가 사건과 관련된 차관 등 관련 고위 공무원들이 쓰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며 “사실상 조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두 고용부 운영지원과장은 “개혁위 운영규정에 ‘컴퓨터 조사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조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