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600만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서 싸게 물품을 파는 것처럼 100여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 1~5월 인터넷 카페에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101명으로부터 1,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며 대포폰 8대와 대포통장 11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지방으로 도피를 하기 위해 KTX 용산역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