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
암매장 도운 동거녀 모친도 4년
고준희양 학대치사ㆍ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제)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도 명령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동거녀 이씨에 대해서는 학대ㆍ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5)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한 후 방치했고, 준희양이 결국 숨지자 같은달 27일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면서 “피고인이 잔인하고 냉혹한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서는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씨와 암묵적 동의하에 피해 아동을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무관심으로 방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는 고씨의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씨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아동학대치사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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