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정 기구 등
병역기피 방지 수단 담을 듯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더 이상 처벌 받지 않도록 내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해 중 대체복무 방안과 병역기피 방지 수단 등을 담은 대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윤곽이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입법까지 주어진 시간은 1년 6개월 정도 남았지만 시간을 꽉 채우기보단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추후 국회 논의 시간을 고려, 올해로 시한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안에는 대체복무제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판정 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정확한 판정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정 절차에 관해선 자술서나 전문가의 확인서 제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어렵고 힘들다면 굳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이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원칙 하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대체복무자와 일반 입영대상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지 않게 하는 대신, 양측 모두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을 복무 기간, 병과 등을 도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컨대 대체복무라 해서 기간이 5년까지 길어지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입법 절차로는 일단 정부 차원의 대안을 제시한 후 국회에 제출된 기존 법안과 합치는 방법이 고려된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 입법을 추진한 다음 3건의 개정안 등과 병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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