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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아동학대자… 대안 마련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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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아동학대자… 대안 마련 ‘발등의 불’

입력
2018.06.30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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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0년 일률제한 위헌 결정 

 선고 형량별 기간 차등 방안 유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대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용변이 급한 초등학생을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 교사는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학교는 물론 아동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교사의 취업 제한은 정당할까. 정당하다면 취업 제한 기간은 몇 년이 적당할까.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무조건 10년간 학교 등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한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이 교사에게 가혹하다는 논쟁이 계속돼 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일률적 취업 제한을 규정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도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취업제한 필요성은 인정하되 현행 제도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해당 조항이 즉각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당장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 신속하게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칫 중대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범죄자도 학교나 체육시설은 취업할 가능성이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16년 같은 취지로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여성가족부가 개정했던 선례를 준용해, 아동학대자의 선고 형량별로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헌재 재판부도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지원한 한국교원총연합회 측은 지난 3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협력해 선고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이 안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2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5년, 금고 이상의 실형은 10년 등으로 취업제한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다. 3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형량만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 법 개정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학대를 했더라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형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선고형이 낮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기간도 짧아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자가 범죄 후 아동 인권인식이 개선됐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아동인권교육 이수 시간을 필수 지정하는 등의 대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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