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차 접수… 1대 당 4,600만원 보상
과잉공급 해소 위해 자율감차 시행
광주시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택시자율감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택시자율감차는 자가용 운전자 및 대리운전 이용자 증가로 택시 이용객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감차 대상은 일반(법인) 택시 30대다.
앞서 시는 4월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반택시 1대 당 감차보상금 4,600만원을 책정했다. 시는 시비 12억원과 국비 2억3,000만원, 국토교통부 감차재원관리기관의 실적 평가 지원금 6억원), 일반택시업계 출연금 1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보상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내 택시는 총 8,202대(일반 3,407대ㆍ개인 4,795대)로 2014년 7월 제3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 1,26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차를 희망하는 택시사업자는 광주시 대중교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감차 희망 접수 결과, 목표 대수를 초과할 경우 회사별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감차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택시 감차 접수 기간 일반 및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만큼 택시감차를 조기에 완료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자율감차가 조기 마감될 경우 하반기에도 추가 감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감차가 시행되면 운수종사자 소득증대는 물론 택시영업 환경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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