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알림'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들이 병역을 대신해 복무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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