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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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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6.28 16:11
수정
2018.06.28 20:4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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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비서관실 주무관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전달 장소를 합의한 뒤 은밀하게 받은 것을 보면, 횡령 범행 전후 중요한 과정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직무관련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이 속한 민정2비서관실 특성상 국정원 동향이나 조직원의 비위 사실 등을 파악해 간접적으로 국정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당시 관련 현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직무불이익을 우려해 지원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김 전 비서관의 직무를 의식해서 줬다기 보다는 하급기관의 관행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를 설명한 뒤 양형 이유를 밝히며 김 전 비서관을 꾸짖기도 했다. “피고인은 장기간 특활비 받은 사실을 철저히 감췄고, 재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 실체를 함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수사나 재판에서 윗선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에게 받은 특활비 5,000만원을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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