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문건은 발견 못해
이명박(MB)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된 ‘영포빌딩 문건’ 진상을 자체 조사한 경찰이 불법 정황이 드러난 문건 130여건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논란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문건은 발견하지 못해 실제 사찰 여부는 향후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27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 목록 412건 가운데 330여건을 문건 형태로 확보했으며 이 중 정치관여, 불법사찰 등 불법 정황 문건 6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청 정보국에서 생산한 문건 70여건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총 130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자체 수사가 불가능하다.
진상조사팀에 따르면 정보국은 2008~2012년 ‘현안 참고자료’라는 표지와 함께 ▦방송인 문성근씨의 ‘백만 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 등 범좌파세력의 동향과 견제 방안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경찰 진압 관련 책임자 징계 권고와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보고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대책 제시 등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런 문건의 존재는 앞서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던 중 대통령기록물 3,995건 가운데 경찰 사찰정보가 담긴 60여건을 확보하면서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다만 올해 3월 진상조사팀을 꾸린 경찰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이 압수한 영포빌딩 문건을 직접 열람하지 못하고 정보국에서 발견한 문건 위주로 진상조사를 했다.
이런 한계 때문인지 노 전 대통령 사찰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개설한 ‘민주주의2.0 사이트’ 현황과 관련해 목록(제목만 명기)은 있지만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은 없었다”며 “봉하마을 사찰 관련해 당시 정보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들을 조사했지만 ‘신변 경호 차원의 보고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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