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0대 여고생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로 택시기사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마트에서 서구 비산네거리까지 20여분 동안 여고생 B(17·여)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 등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에 탑승했던 A양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올린 동영상 게시물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내가 몇 살 같아 보이느냐"고 물은 뒤 대뜸 "엔조이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B양의 진술을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A씨는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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