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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승객에 성관계 얘기하며 성희롱한 택시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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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승객에 성관계 얘기하며 성희롱한 택시기사 입건

입력
2018.06.27 16:35
수정
2018.06.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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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택시에 탑승 하려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 하려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구 수성경찰서는 10대 여고생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로 택시기사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마트에서 서구 비산네거리까지 20여분 동안 여고생 B(17·여)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 등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에 탑승했던 A양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올린 동영상 게시물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내가 몇 살 같아 보이느냐"고 물은 뒤 대뜸 "엔조이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B양의 진술을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A씨는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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