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밝히는 수사를 축소ㆍ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낙종(3사 16기ㆍ예비역 소장)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육ㆍ해ㆍ공군 헌병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수사조직으로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범죄혐의를 조사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명하는 헌병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과거에는 헌병총사령부나 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으로 불렸다.
1979년 임관한 백 전 본부장은 헌병 특기로 줄곧 군생활을 하면서 육군수사단장 등 보직을 거쳤다. 그는 2013년과 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부본부장 등과 함께 관련 수사를 축소ㆍ은폐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은 군 수사 주체임에도 스스로 그 역할을 방해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사안의 수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관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수사관은 수사에서 배제해 수사관의 직업적 양심에 큰 상처를 입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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