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도당위원장 측근에 2,000만원 건넸다 돌려받아”주장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 사이에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충북지역 한 일간지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재선 도전에 나선 A청주시의원이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전 청주시의원 B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공천을 받게 도와달라며 현금을 줬다가 공천이 어렵게 되자 며칠 뒤 되돌려 받았다. 줄 때는 5만원권이었는데 돌려 받을 때는 1만원권이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공천 심사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측에 시가 7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보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반면 B씨는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충북도선관위는 곧바로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에서도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도선관위는 관련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측은 "둘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B씨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다만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정확히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3선 청주시의원 출신인 B씨는 변재일 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충북도의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됐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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