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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ICT 업종 특별 연장근로 가능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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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ICT 업종 특별 연장근로 가능케 하겠다”

입력
2018.06.26 15:12
수정
2018.06.26 2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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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등은 예외를 둬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 52시간 근무는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겠다“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 52시간 근로 제도에 대해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며 정부에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내 놨다. 그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고소ㆍ고발 등 법적인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ICT 업종에서 서버다운ㆍ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 업무는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연장 근로시간(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노동계가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루질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정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간접지원(세제혜택 등) 방식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원의 급여 보전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대기업 신규 채용은 80만원 급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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