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어르신 돌봄서비스
해외 출장업무가 잦은 무역회사 직원 임모(43)씨는 출장길에 나설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고향 전북 익산시에서 홀로 살고 계신 어머니에게 1달 간격으로 내려가지만, 해외 출장 때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출장 기간은 최소 1달 이상이다. 임씨는 “어머니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 오래 못 찾아뵐 때면 잘 계시는지 늘 걱정이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의 안부를 집배원이 확인해주는 ‘우체국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29일부터 시험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씨처럼 부모를 찾아뵐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집배원이 신청인 부모 댁을 주 1회 방문해 안부를 묻고 자녀가 부모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보내주는 서비스다.
65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가 전국 우체국을 방문해 신분증ㆍ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돌봄서비스 신청 접수 시 전화로 부모 동의를 확인하고, 집배원이 최초 방문해 서면 동의를 받으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용 수수료는 월 4,000원이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 백령도, 충북 보은ㆍ단양, 경북 군위ㆍ의성ㆍ하동, 전남 구례ㆍ진도, 강원 양구ㆍ정선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 계시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든 서비스”라며 “시범운영을 거친 뒤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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