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도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다음달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서의 자전거 이용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제한공고계획’을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지했다.
이번 조치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별도 개방 시까지며 제한 구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지역이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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