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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빨간날’은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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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빨간날’은 유급휴일

입력
2018.06.26 10:00
수정
2018.06.26 1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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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ㆍ선거일 등 15일 보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ㆍ1절, 어린이날,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법정 휴일은 아니었다.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일 뿐, 민간기업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적용을 받아왔다.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순차적으로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하게 되면서 관련 시행령을 손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었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단체협약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무급휴일로 운영해왔다. 일부 기업은 취업규칙에 예외 조항을 두고 근로자들의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도 했다.

앞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는 날은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 설ㆍ추석 명절 연휴 3일, 어린이날, 선거일 등 약 15일이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개정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민간기업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새 시행령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20년 1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 이상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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