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성추행 의혹을 받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옹호해 논란을 일으켰던 SBS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월 22일 방송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치인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희화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 희화화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제5항, 그리고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정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출연자들이 정 전 의원이 찍힌 사진들을 보며 사진 촬영장소, 촬영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 등을 거론하고 법영상분석 전문가가 해당 사진의 조작 가능성 등을 설명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사진의 신뢰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정 전 의원의 결백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시청자들의 비판을 불렀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제작진은 당시 해당 방송이 논란이 되자 "특정 시간대에 사실 확인에 집중했을 뿐 사건 전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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