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는 빠져 논란 여지
바레인에서 24일(현지시간) 개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될 대(對) 일본 결정문에 3년 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에서 자행된 한국인 강제노역(forced to work) 사실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의 전문(前文)과 각주에 강제노역 내용이 포함된 일본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본문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못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결정문의 전문과 본문 각주에 일본 정부 당국자의 2015년 세계유산위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강제노역 사실이 명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발언을 상기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2015년의 결정문이 어떤 결정문인지 각주를 달아서 설명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2015년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일본 대표단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며 강제성을 시인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 발언 직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forced to work 표현이)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발을 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세계유산 센터에 대한 보전상황 보고서(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 전후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한국인 노역 관련 종합정보센터를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長崎)현에서 1,000㎞ 떨어진 도쿄에 설치한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일본의 경과보고서 제출 이후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위 소속 국가를 대상으로 일본의 약속 이행을 강조, 전문과 각주에 강제노역 내용 등이 인용 형태로 담기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결정문 본문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기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일본의 경과 보고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확실하다”며 “세계유산위 국가들을 상대로 충실하게 설명을 해왔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문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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