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심경락캡슐’ 사용 중지 및 회수 조치
원료인 거머리와 매미껍질 등이 원인
일양약품의 ‘심령락캡슐’에서 기준치의 최대 184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상 납 기준치는 5ppm이지만 이 제품에서는 184배인 최대 920ppm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18001, 사용기간이 2021년 2월4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번호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일단 유통과 판매를 중지시켰으며, 수거ㆍ검사한 후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 제조ㆍ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수질’은 거머리, ‘선퇴’는 매미껍질을 뜻한다. 심경락캡슐의 원료로는 이외에도 인삼, 전갈, 작약 등 생약성분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아울러 이번 납 검출과 관련해 제조의뢰사인 일양약품, 제조사인 경진제약사, 원료제조사인 미륭생약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륭생약의 경우 제조ㆍ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모든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유통ㆍ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했다.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ㆍ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 상담실(080-021-1010)에 문의하면 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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