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 가디언즈항공 7월 중 면허 신청
이시종 “기득권 보호 항공사업법 개선돼야”
청주국제공항 거점 저비용항공사(LCC)와 화물항공사 유치 작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삼으려는 에어로K는 7월 중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면허 발급을 재 신청할 계획이다.
LCC인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항공면허 발급을 신청했으나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LCC 과당경쟁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번에 에어로K는 개정 추진중인 국토부의 저비용항공사 면허 발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충북도는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금 150억 이상, 항공기 3대 조건을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로 강화했다. 이 개정 시행령은 늦어도 8월에는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K는 면허를 발급받는 대로 A320등 신형 비행기 8대를 일본과 대만, 중국 등 동북아 노선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거점 공항인 청주를 중심으로 노선의 90%이상을 국외 노선으로 구성할 참이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삼은 화물항공사 가디언즈 항공도 7월 중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가디언즈 항공은 당초 5~6월 면허를 신청하려 했으나 국토부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신청을 연기한 상태였다.
가디언즈 항공은 23톤 규모 항공기(B737-800SF) 1대를 도입해 제주노선에 우선 투입한 뒤 항공기를 추가로 들여와 해외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두 항공사의 면허가 발급되면 청주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발급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항공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LCC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국토부의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에어로K 면허 신청을 반려하면서 항공사업법 8조 규정(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근거로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확대간부회의서 “항공사업법의 ‘과당경쟁 우려’조항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적법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바로잡아 청주공항 모기지 LCC 면허발급을 관철해달라”고 주문했다.
변재일(청주 청원)국회의원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과당경쟁 우려’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에어로K와 가디언즈항공 모두 국토부의 새 면허발급 기준을 맞춘데다 면허 신청 시기를 국토부 관계자와 사전 조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면허 발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또 다시 과당경쟁 우려를 이유로 면허 발급이 안 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