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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뉴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왜 없애려는 건가요?

입력
2018.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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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짜리 껌값 결제할 때도 카드를 내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카드 최강국’입니다.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수납제’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제도 때문에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 폭탄을 맞아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의무수납제의 그림자, 한국일보가 짚어봤습니다.

제작 :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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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원(34)씨는 현금 없이 신용카드만 들고 다닌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500원짜리 껌 한 통을 살 때도 종업원에게 거리낌 없이 카드를 내밉니다. “거의 모든 가게에서 결제 금액과 상관 없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혜택도 많고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신용카드 최강국. 2001년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의무수납제를 도입한 영향이 컸습니다. ‘의무수납제’: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사실 주요 선진국 중 해당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잇따랐습니다. 이 법에는 ‘가격차별금지’ 조항도 들어있는데요. 가격차별금지 :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즉 카드 사용자가 소액을 결제해도 아무런 비용 부담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이에 대한 가맹점의 불만이 컸습니다. 고객과 가맹점이 똑같이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데도 그 비용인 카드수수료는 온전히 가맹점 부담이었기 때문이었죠.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카드사 수익만 불려주고,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것이죠. 가맹점은 손해 보는 장사! 

정부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1년 결제액 1만원 이하일 땐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카드를 받지 않으면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영세가맹점들이 단기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수료율 우대 인하를 요구한 것. 정부는 영세 가맹점에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3년마다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단기처방책을 썼습니다. 의무수납제는 그대로 둔 채였죠. 

그래서! 올해 정부가 7년 만에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인 카드수수료율 결정에 매번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시장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상황이 꼬일 대로 꼬여 정책적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우선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겠죠?  우대수수료율 정책이 사라지면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눂습니다.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이 성장하는 걸 지원하는 취지에서라도 이참에 의무수납제를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의무 수납제, 최적의 해법이 무엇일지 다시 생각해볼 때입니다. 

원문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제작  박지윤 기자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일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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