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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에 벌금 미납’ 50대 남성 경찰 유치장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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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에 벌금 미납’ 50대 남성 경찰 유치장서 숨져

입력
2018.06.25 11:52
수정
2018.06.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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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

경찰, 만취자로 판단 유치장에 입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50대 벌금 수배자가 단순 만취자로 뇌출혈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입구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50대 벌금 수배자가 단순 만취자로 뇌출혈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입구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50대 벌금 수배자가 뇌출혈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40분쯤 경찰서 내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모(57)씨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김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10시32분쯤 제주시 용담1동 골목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이어 경찰은 신원확인 과정에서 김씨가 벌금 40만원을 미납해 수배된 사실을 확인되자 유치장에 입감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6시21분쯤 유치장 근무자가 김씨가 큰 숨을 몰아쉬는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망 직후 병원 의료진이 CT 촬영한 결과 김씨의 왼쪽 머리에 상처가 드러나지 않은 두개골 골절이 발견돼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미옥 동부서 수사과장은 “김씨를 체포하고 입감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본인도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해 절차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입감 과정에서 김씨가 혼자 걸을 수 없어 경찰관이 부축해 유치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외부 상처 등이 없어 단순히 술에 많이 취한 줄 알고 입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육안으로 볼 때 김씨가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부검을 실시해 두개골 골절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는 확인할 계획”이라며 “또한 김씨를 발견한 장소 주변 폐쇄(CC)TV를 확인하고, 지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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