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를 하반기 최대 40곳 추가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자제해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를 지정해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임대료 오름세에 따라 12개 자치구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발생 지역에 집중 시행했던 이 같은 사업을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받은 리모델링 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공사 등에 쓸 수 있다. 하지만 점포 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 비로는 쓸 수 없다.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는 다음달 27일까지 시 공정경제과(전화 02-2133-5158)로 장기안심상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장심사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검토해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하며,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를 환수하고 위약금을 물린다.
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2개 자치구의 77개 상가를 장기안심상가로 지정,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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