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연일 고발인을 소환하며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전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두 번째 고발인 조사다. 앞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20건에 달한다.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조 교수는 “사법부에서 자체 조사했다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며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보고 있지만, 학자들은 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 “그것 없이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느냐”고 답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 측은 “진실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에 한정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자료 선별작업을 진행하며 임의제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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