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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상호 견제로 국민 기본권 보호하라는 수사권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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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상호 견제로 국민 기본권 보호하라는 수사권 조정안

입력
2018.06.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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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요구 절충 조정안, 반발 명분 없어 경찰 인권보호, 검찰은 개혁에 매진하길 국회, 논의절차 거쳐 조속히 입법화해야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합의문에 서명하고 합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 형사사법의 두 중추기관이 수직관계에서 협력과 견제의 관계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국회는 정치공방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수사권 조정안이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권력분립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근본 취지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타당하다. 문제는 경찰 수사권한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다. 검찰의 반발도 여기에 집중됐고, 정부가 보완책으로 검찰에 상응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부여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정보경찰 축소 등 인권 옹호와 자질 향상 등 경찰의 지속적인 신뢰 확보 노력의 필요성도 커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나 경제ㆍ금융범죄, 선거범죄 등에 한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사실상 특수수사 영역은 거의 포함됐다. 검찰의 권력 유착과 권한 남용 문제가 검찰의 자체적인 인지ㆍ특수 사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 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당위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검경의 힘겨루기 속에서 양측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은 불가피하다. 다만 어정쩡한 상태의 조정안이 나오다 보니 시행 이후 과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지휘권 폐지 대신 도입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의 경찰 징계요구권이나 검찰의 영장 기각 시 경찰 이의제기권 행사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경찰 권한 비대화 견제 수단인 자치경찰제 시행도 지자체와의 권한 배분 문제 등 첩첩산중이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수사권 조정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당장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것이 변수다.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하는데 야당의 당내 정비가 급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운도 떼지 못하고 있다. 자칫 국회에서 공회전만 거듭하다 ‘제2의 개헌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 안전과 인권을 위해 국회가 논의의 장을 신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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