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대법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표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1월 참여연대는 시민 1,080명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은 20건에 달한다.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임 교수는 “법관 사찰,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법원이 키워드를 넣어 열어 본 파일은 410개에 불과하다”라며 “법원행정처가 삭제한 2만여개 파일을 복구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재판과 관련 없는 행정 조직이므로 사법권 독립을 근거로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사용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물론 대법관, 법원행정처 간부 등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용내역 제출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 동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관련자들 말이 엇갈리고 있어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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