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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든 1차수사권 갖는다… 검찰은 특별수사만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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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든 1차수사권 갖는다… 검찰은 특별수사만 전담

입력
2018.06.21 10:19
수정
2018.06.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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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검찰ㆍ경찰(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다. 부패ㆍ경제ㆍ금융ㆍ선거범죄 등 특별수사는 검찰이 전담하고, 나머지 수사는 경찰에 1차 수사를 일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 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 내용의 핵심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을 가진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검사는 검찰 송치 전 수사와 관련해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 또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1차 수사종결권도 가지게 된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 수사의 방향이나 구속ㆍ불구속 송치 여부 등을 지휘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21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으로 출근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21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으로 출근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다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찰은 ▦경찰 및 공수처 검사의 비리 사건 ▦부패범죄 ▦경제ㆍ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서울ㆍ세종ㆍ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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