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검찰ㆍ경찰(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다. 부패ㆍ경제ㆍ금융ㆍ선거범죄 등 특별수사는 검찰이 전담하고, 나머지 수사는 경찰에 1차 수사를 일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 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 내용의 핵심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을 가진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검사는 검찰 송치 전 수사와 관련해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 또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1차 수사종결권도 가지게 된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 수사의 방향이나 구속ㆍ불구속 송치 여부 등을 지휘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찰은 ▦경찰 및 공수처 검사의 비리 사건 ▦부패범죄 ▦경제ㆍ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서울ㆍ세종ㆍ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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