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영리병원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와 결별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외부 민간전문가 7명과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7명 등으로 출범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4월 18일 내놓은 권고에 따라 구체적 이행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국민연금 의사 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당시 권고를 수용하여,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 관련 분야를 포함하면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 때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지난 2014년 의료법인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도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에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며,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는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압으로 찬성해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등의 일이 재발하지 않게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운용 지침 제ㆍ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을 선언, 7월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사무처 설치 등 기금운용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ㆍ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의불성립 시 조정안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60일 이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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