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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통해 해결해야”

입력
2018.06.20 17:19
수정
2018.06.20 20: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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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권취소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규탄과 전교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규탄과 전교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처리 원칙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대법원 판결이 걸려 있어 어려운 만큼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 표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법외노조 통보 취소 검토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김 장관 발언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 해고자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어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보거나,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 관련 법률안 3, 4건이 계류 중이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정안이) 처리되고 그게 개정이 되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에도 가입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중 4개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사의 자유ㆍ단결권ㆍ단체교섭권 관련 ILO 협약 87, 98호는 전교조 합법화 문제와도 걸려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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