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시어머니때부터 필리핀인을 썼다'며 불법고용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은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메일 등 관련 문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 규모로 대부분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5년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6조 등은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거나 출입국당국에 허위 서류를 낸 사람,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람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진다.
출입국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이씨를 딸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직원 수 명 등과 함께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운전기사,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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