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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의전팀 ‘회장님 물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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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의전팀 ‘회장님 물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된다

입력
2018.06.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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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혁신TF 현장점검 특별분과의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왼쪽 세 번째) 변호사가 한진가 밀수의혹과 관련해 현장점검 결과와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혁신TF 현장점검 특별분과의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왼쪽 세 번째) 변호사가 한진가 밀수의혹과 관련해 현장점검 결과와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사 의전팀이 재벌 총수일가를 수행하며 짐을 대신 들어주는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해외를 자주 드나들며 연간 2만 달러(약 2,200만원) 이상 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100%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등을 들여오며 세금을 내지 않은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 혁신 TF’가 제도 개선책으로 권고한 내용이 대부분 수용됐다.

먼저 대통령과 5부 요인(국회의장ㆍ국무총리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귀빈과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ㆍ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재벌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 동안 항공사 의전팀이 총수일가 등 이른바 ‘VIP’ 고객의 쇼핑물품 등 짐을 대신 찾아주고, 별도의 검사도 없이 세관을 통과한다는 증언이 적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가 적발되면 공항공사 측에 대리운반자에 대한 세관구역 퇴출을 요청하고, 대리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는 강화된다. 관세청은 연 기준 ▦20회 이상 출ㆍ입국하며 ▦2만 달러 이상의 해외 쇼핑을 하는 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입국 시 이들의 휴대품에 대해 무조건 검사할 계획이다.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인 공항공사로부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 받아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상주직원 통로는 항공사ㆍ공항공사 소속으로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업무 목적으로 세관이나 출국장을 드나들 때 이용하는 곳으로, 세관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밀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많았다. 관세청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과 상주직원 통로의 합리적인 세관 검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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