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10개 공공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를, 7개 공공기관은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미 퇴임한 기관장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가 방식이 변경되며 예년 같으면 성과급을 받지 못할 기관들이 성과급을 받게 된 것도 문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 등 총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영평가는 S등급부터 A~E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최고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우수) 기관은 10.6%로, 전년(13.4%)보다 줄었다. B등급(양호)도 40.3%에서 35.8%로 감소했다. 다만 C등급(보통)은 38.2%로, 전년(31.9%) 대비 증가했다.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미흡)의 비중은 8.5%로, 전년(10.9%)과 비슷했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아주미흡)은 6.9%로 전년(3.4%)의 2배도 넘었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은 ‘E등급 혹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아시아문화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다. 그러나 이 중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임기만료 등에 이미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다. 나머지 5개 기관도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건의에서 제외됐다.
기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아 경고조치를 받아야 하는 기관장도 7명이었지만, 5명이 임기만료나 면직 등이어서 대상자가 아니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명만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은 C등급 이상까지만 받는다. 123개 대상 기관 중 116개 기관이 성과급 지급 대상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그러나 종합상대등급 D등급으로 경영개선을 점검 받아야 하는 기관이 7개가 아니라 17개에 달했다. 10곳은 D등급을 받고도 성과급을 받는다는 얘기다.
한편 기재부는 ‘2018년 경영평가’ 방향으로 ▦공공성 강화 ▦국민 신뢰 회복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꼽았다. 특히 경제 패러다임 전환 요소 평가에선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수행 정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신기술ㆍ신공법 기업 지원, 채용비리 근절 등에 평가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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