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산업ㆍ고용 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이 2년까지 연장된다. 한국GM 공장 폐쇄로 고통을 겪는 전북 군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에 처한 경남 창원 진해구 등 위기지역 기업에 적용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세금 자진납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도 미뤄준다는 의미다. 현재는 납세자가 ▦재해ㆍ도난 ▦질병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에만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정부가 앞서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다. 지역별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거제, 경남 통영 고성군, 전남 목포ㆍ영암군ㆍ해남군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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