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7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는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행사를 기획한 피고인(탁 행정관)은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했고, 로고송에 문재인 당시 후보의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 육성 발언이 담긴 로고송을 튼 건 해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라며 탁 행정관에게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시설 보유자 간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열어 문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이 들어간 로고송을 배경음악으로 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이와 함께 투표독려행사 무대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비용 200만원을 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탁 행정관은 이날 선고 직후 “더 다투고 싶지 않다”라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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