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청탁금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최저임금법 위반, 갈취 등의 혐의로 전북 도내 언론사 대표와 부사장, 편집국장 등 간부와 기자 26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3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기소, 12명은 약식기소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언론사 비리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언론사 편집국장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개 지자체로부터 행사보조금을 받아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비용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언론사 편집국장 겸 실질적 사주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 기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비 수수를 가장해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상대로 비방성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 5,5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한 언론사 대표는 광고비 수주를 미끼로 6,800여만원을 챙기고 회사 홍보팀장을 상대로 비방성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550만원을 갈취했다가 구속됐다. 부안군 주재기자 11명은 지난해 10월 국책사업 주관 업체로부터 1인당 해외여행비 226만원을 지원받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쓰고 110만∼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대부분은 홍보성 기사 게재 후 금품 수수, 실질적인 광고 없이 광고비 수수, 보조금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가 횡령한 보조금은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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