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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떤 자치경찰을 만들 것인가

입력
2018.06.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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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경찰청, 대검찰청, 시도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큰 틀에서 경찰청은 국가경찰 조직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치안사무를 공동 수행하는 이원체제를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경찰권 지방분산을 이유로, 시도협의회는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내세워 지방경찰청 조직사무를 시도 자치경찰로 포괄적으로 이관해 자치경찰이 치안을 전담하는 일원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무엇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고 각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첫째, 자치경찰 시행으로 현 체제보다 치안이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 치안은 교통, 생활안전, 예방활동으로 대표되는 ‘치안서비스’ 확대 없이 개선되기 어려운데, 능동적인 주민참여와 지방 행정의 뒷받침이 긴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이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지만, 경찰사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원체제는 주요한 수사권을 국가경찰에 유보하고, 자치경찰은 주로 치안서비스 영역을 수행하는 방안이기에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 중립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원체제는 국가경찰 조직인력이 포괄적으로 이관되므로 단기적으로 자치경찰 신규채용이 불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경찰사무는 개방과 소통으로 특징되는 지방행정의 실질을 갖게 되어 업무영역이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선출직 단체장으로서는 주민들의 치안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어 중단기적으로는 예산과 재정투입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수사권을 포함한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수사사무가 중심이 된 사법경찰 분야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해야 하지만 행정경찰 분야는 충분한 권한 인정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느 범주에서 시도지사 권한을 확대할 것인지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자치경찰 도입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업무중복으로 인한 경찰권 누수가 없어야 하고, 수사권을 포함한 실질적 경찰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해 건설적 경쟁관계 토대 위에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은 최근 국가경찰로부터 101명을 파견받아 그에 대한 시험적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이원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직규모가 너무 적어서 목표한 바를 제대로 달성하기는 어려웠으나 지방행정 주도하에 치안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도출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안한 이원체제에서 충분한 인력이관과 직무수행 관련 수사권한이 부여된다면 획기적인 치안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일원체제를 도입하는 경우 지방경찰청 조직기능 중 수사와 경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생활안전과 교통, 그리고 소속 경찰서를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와 지방의 치안 공동책임체제를 통해 안정적인 치안행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 조직기능을 포괄적으로 이관하되 자치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 강력한 권한부여를 통해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후자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인정해 수사활동의 중립성 독립성을 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떤 체제든 장단점이 있고 구체적인 운용방법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이 다른 외국사례를 참고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칫 국가경찰체제에서 구축된 우수한 치안체계를 감퇴시킬 위험도 있다. 지방분권 및 권력배분의 이론적 측면이나 관련기관의 이해에서 벗어나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나승권 제주자치경찰단장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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