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방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검찰 힘을 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수사권 조정 방향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사권조정 관련 부처장 오찬과 별도로 가진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문 총장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검찰 내부 기류를 직접 전달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이다.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핵심 골자는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전 수사 지휘’ 폐지와 경찰에 수사 종결권 부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검찰 기각 시 이의제기권 부여, 검찰 직접 수사 제한 등이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와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가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읽히자 검찰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하는 분위기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권 실세가 관여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검찰이 정치적이라고들 하지만 사건 수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지 않는다”며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면 제2, 3의 ‘드루킹 사건’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치 전 수사 지휘 폐지와 관련해선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특수수사 문제점을 검찰이 지휘하는 전체 형사사건 문제로 확대 해석한 것 같다”며 “검찰의 힘을 빼는 것과 별개로, 경찰에 너무 힘이 집중되면 풍선효과처럼 경찰권 남용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주 초로 예상되는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지난 12일 김강욱 대전고검장을 시작으로 공상훈 인천지검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 김회재 의정부지검장 등 사법연수원 19ㆍ20기 6명이 잇달아 사직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 시즌에 흔한 모습이지만,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 내부가 한층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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