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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약국 묻지마 칼부림…다친 종업원 끝내 숨져

입력
2018.06.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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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린 약사도 치료 중

숨진 종업원 어린 자녀 1명 둬

주변 약사들 안타까운 마음에 대신 운영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포항 남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포항 남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의 한 약국에서 40대 정신지체장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약국 종업원이 끝내 숨졌다.

1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의 약국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15분쯤 갑자기 약국에 침입한 B(46)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A씨는 복부 한 곳을 찔려 장기에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숨졌다. A씨는 어린 자녀 1명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께 약국에 있던 약사도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무릎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범인 B씨도 흉기를 휘두르다 오른손을 다쳤고 경찰에 붙잡힌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 정신지체장애인의 명단을 확보해 대조한 뒤 B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9일 오후 10시쯤 B씨의 집 주변에 잠복했다 긴급체포해 구속했고 1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16년부터 약 1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검거 이후에도 횡설수설해 경찰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B씨는 평소에도 거주지 주변 약국을 돌며 수면유도제 등을 구입했으며 범행을 저지르기 수일 전 동네 가게에서 길이 30㎝의 칼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난동을 부렸던 약국에서도 과거 2, 3차례 약을 구입했으나 범행 이전 종업원은 물론 약사와도 말다툼 등 마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약국은 사고 소식을 들은 포항지역 약사들이 지원 근무를 자청하면서 정상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와 종업원은 B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피의자는 조사받을 때도 횡설수설했다”며 “숨진 종업원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한 뒤 흉기로 찔려 사망한 것으로 나오면 공소장 죄명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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