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첫 재판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2시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ㆍ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위력 아닌, 애정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측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팽팽히 맞섰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집무실 등 업무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안 전 지사 측의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과 검찰 측의 ‘권력형 성폭행’이라는 주장만을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첫 공판기일 전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다. 안 전 지사의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지만, 끝내 불출석했다. 공판기일과 달리 임시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성관계’의 성격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안 전 지사가 어떻게 위력을 행사해 김씨 의사를 제한했는지를 증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4번에 걸쳐 김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김씨에게 ‘담배’ ‘맥주’ 등 심부름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김씨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였다는 등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은 방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확정한 뒤, 7월에 집중심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