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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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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입력
2018.06.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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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20일 시행…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미성년 자녀도 부모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바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5세 미만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가족 관계만 확인되면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유족연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가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수급자나 가입자와 왕래 없이 떨어져 사는 등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을 돕는다는 유족연금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는 ‘사실적인 부양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부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도 개정했다. 현재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25세 미만), 부모(만61세 이상) 등의 순인데, 가령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왕래가 없고 양육 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여도 사망 후 유족연금은 자녀 몫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까지는 이럴 경우 가입자의 부모가 우선 순위였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60%로 차등 지급하는데 월 평균 유족연금액이 26만원에 불과해 남은 가족의 소득 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유족연금액은 36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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