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ㆍ사로부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입법 및 최저임금 제도개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 왜곡된 임금 제도 등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절대 필요한 과제였다고 보지만, 일부 문제가 있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700여개 기업 중 96.2%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교대제 개편 및 유연 근무제 도입, 인력충원 등의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지방관서의 조사 결과가 언급됐다. 김 장관은 “다만 준비가 충분치 못하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노정관계 악화의 주요 계기가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후속 대책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나 임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일부의 지적은 과도한 우려로 보인다”면서도 “소수나마 이번 제도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이 점진적으로 산입되면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감소하는 노동자가 21만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2013년부터 제기된 문제였음에도 노ㆍ사ㆍ정의 모두 준비가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노ㆍ사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업종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임금체계 개편과 연결돼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만큼 정기상여금의 기본급 산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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